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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무실 중도해지 간단 질문입니다.

톤앤스피치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2,740
2020년 2월 6일에 6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로 출근을 아예 안해서 돈만 두달 냈습니다. 2월 6일 / 3월 6일 이렇게 두달 내고 4월에는 납입을 하지 않았는데요. 다행히 계약서 쓸 때 중도해지 조항을 만들어놓았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계약조건 항목에 <임대료는 매월 명도일 기준으로 선납이며 계약해지시 정산은 임대료 지급일 기준 15일 이내는 일할 계산으로 하고 15일 이상이 지나면 월임대료로 정산을 한다.> 2월 / 3월은 임대료 냈고 4월은 안냈는데 오늘 4월 14일 날짜로 해지하면 4월치꺼 다 낼 필요가 없는거죠? 계약조건처럼 4월 6일부터 15일 안지났으니 월 임대료를 일할 계산하여 6일부터 오늘까지 날짜 만큼만 더 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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