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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대출 관련

이소현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3,124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2번 유찰되고 1월7일에 3차 경매가 있습니다. 현재 3차 경매 최저가는 7천후반대이며 1차 경매 최저가는 1억중반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1순위로 5천정도가 잡혀있는 상황에서 경매낙찰후 집담보대출로 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경매를 낙찰받았을경우 저희가 그 물건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10%로의 경매금을 내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낙찰받게되면 낙찰금액에서 10%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부동산금액이 7천이면 경매 참여시 700을 내면 추후 낙찰받고 6천3백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은 광주광역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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