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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알바 퇴직금문의드려요

영심이
  • 작성일
    2024-06-18
  • 조회수
    544
용역회사 소속으로 일당직으로 주3회~5회 일해서 세금 안떼고 주급으로 받았어요 용역회사가 없어지면서 본사의 고정알바로 고용되어 현재까지 일당직으로 세금 안떼고 주급으로 받으면서 일하고있는데요 급여를 다른 회사(급여관리해주는 회사?)를 통해주는건지 6개월마다 회사이름이 달랐어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쓴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어떤자료가 필요할까요? 꼭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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