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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합의금

아영이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3,059
지난 22년도 12월중순경 선배한테 폭행을당해 코뼈가 골절되었습니다 다음날 사과와 함께 합의금 100만원을 줄테니 넘어가자하였고 그렇게 하기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락이 닿지않았고 그 선배의 친구를 통해 연락을 달라고 말을 했지만 돌아오는말은 일하느라 바쁘니 기다리라고만 했고 저는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이젠 안되겠다 생각이 들어 4개월이지난 지금에서야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가해자는 04년생 사건당시 19세 저는 05년생 사건당시 18세입니다 형사님께서 현재 대학병원에서 코뼈골절 수술을한 진단서를 제출할시 상해로 입건이되고 현재는 폭행사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선배에게 연락이와 합의를 하자고하는상황입니다 합의는 폭행사건인 지금 하는게 좋을까요 ? 아니면 진단서제출후 상해사건으로 입건후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후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그때 저는 취직후 일하는중이었고 코뼈골절등 신체적 상해로 인해 한달동안 근무를 하지못하였고 월급은 250정도입니다 수술비,진료비,검사비,약값 등등해서 150만원 나왔구요 이렇게만해도 400인데 위자료는 얼마가 적절할까요? 또 선배는 100만원을 이제와서 준다는데 뭐라고해야하는걸까요? 변호사 선임후 변호사통해서 합의하는게 가장좋은 방법일까요? 폭행사건인 지금 합의하는게 좋을지 진단서제출후 상해사건으로 합의를 해야 합의금을 더받을수있는지 꼭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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