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천연비누 만들기 수업 을 계획중인데 법에 저촉될까요?

더블에스짐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1,611
천연비누 만들기 수업을 계획중인데 자격증이 없고 제조업자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 하는 게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비누가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화장품법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화장품법을 보면 3조에서 제조업자를 화장품을 직접 만드려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비영리 목적으로 천연비누만들기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도 이에 적용되고 등록을 안할 시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에 어긋나지 않다면 근거가 되는 조항이나 문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0

천연비누 만들기 수업 을 계획중인데 법에 저촉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