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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주식 매도 시 양도세

설악산선녀
  • 작성일
    2024-05-29
  • 조회수
    251
장외 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서와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증권거래서는 거래하는 사이트통해 바로 적용가능하지만, 양도세는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양도세 적용시 수익금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한다고 들었는데,그렇다면 매년 250만원 만큼만 매도한다면 별도로 양도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장외 주식 매도 양도세는 연간 수익금에 대해 부과한다고 들었는데,일년에 한번 기본공제 금액만큼인 250만원만 매도하면 양도세 안내도 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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