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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중 식당기물 파손에 관하여 궁금증!

참나무
  • 작성일
    2024-06-06
  • 조회수
    250
-사고일시    2011년 10월 13일 05:00 시경 -사건의 경위     술집을 운영하는중에 저희 여직원 2분과 함께 업장에서 떨어진 곳에서 3차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2차를 거쳐 3차라 어느정도 취한상태에서 아니 조금 과하게 취했습니다. 순대국밥을 주문하고 주위를 살피니 손님은 저희가 다더군요 늦은 시각이라 그러한듯합니다. 소주를 한병 시킨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나구요 저희 여직원 한분과 말다툼이 오갔고 급기야 언성이 높아져 여성분께서 음식 뚝배기를 저에게 던졌고 전 거기에서 참아야 할것을 참지 못하고 이성을 잃었지요 술이과해서 부른 실수로 봅니다. 기억이 전혀 안나더군요 식탁을 들어 던져서 엎고 한참을 때렸습니다. 조금후에 경찰관 분들 오셔서 지구대로 가서 조서 쓰고 조사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분들 입원한 상태이구요 합의는 안본 상태입니다. 아침 지구대에서 나와 바로 그쪽 피해상황 알아보기 위해 가게로 향했습니다. 직원분들과 사장님이 청소중이더군요..죄송하다 죄송하다 고개 숙이고 사과 드렸습니다. -손해의 내용  사고 발생후 5일째인 오늘 찾아뵙고 왔는데요 그쪽에서 말씀하시길 4인용 앉아서 먹는 식당식탁 3개 그리고 컵건조기 뚝베기 그릇 여러개 물잔 술잔  등과 그리고 이것저것 집어 던져서 생긴 바닥 장판 찢긴거 직원들 일당 그리고 저로 인해 장사못해서 생긴 피해 라 말씀하시며 저에게 258만원을 요구하시더군요   제 생각에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 -증거유무 cctv 가 있었다고는 하나 저희 쪽 앉아있던 곳이 사각지대라 그러셨구요 증거는 부서진 집기정도 될듯합니다.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을 부르는건 아닌지..그리고 제가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도 못본 상태이구요 머리가 정말 복잡해서 여쭈어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저정도 금액은 솔직하게 주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피해보상을 안해주고 시간을 끈다거나 연락을 안한다던지 하면 어떻게 되며 어떤게 정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전문가분이나 비슷한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장해율 -월 소득액 -산재보험가입유무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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