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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타경 31075 대구 부동산 경매 질문좀 드릴게요!

제임스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526
부동산 경매 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이 매물에 관해서 권리분석이 좀 잘 안돼서 질문좀 드릴게요! 여기보면 말소기준등기는 2500만원에 전세권을 설정하신 임차인 분이십니다. 1. 제가 이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 말소등기기준인 전세권이 사라지게 되나요? 2. 임차인 분이 배당요구종기일내에 신청했다는 말을 등기부등본 상에서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이경우 제가 얼마에 낙찰받든 전세권 2500만원도 같이 인수하게 돼서 나중에 돈을 돌려줘야하나요? 3. 현재 건물내에 아무도 살고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세권이든 확정일자, 전입신고든 나중에 배당을 받으려면 이사할시에 등기상에 뭔가 설정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설정 돼 있지 않다면 제가 낙찰받을시 전세권자의 전세금을 안 줘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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