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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건설사 설립 조건?

김지운
  • 작성일
    2024-06-03
  • 조회수
    706
티비를 보니까 일반개인(A)가 집을 짓고 싶어하는 (B) 에게 돈을받고 집을 지어주던데 이건 개인사업자? 를 내지않고도 수행할수 있는 건가요? 5천만원 미만에 연면적 몇 제곱미터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자막으로 본것같은데 아무런 면허없이 집을 지어줘도 되는지, 된다면 계약금액 얼마 미만 이나 연면적 얼마 미만인지 개인사업자? 를 내고 해야한다면 개인사업자 내는 방법과 인력기준이나 자본금 같은것들좀 알려주세요 Ps: 그리고 그냥 개인이 (주)홍길동주택 같은 명함을 파고 영업을 해도 되는지도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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