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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으로 다른 아파트 교환

내사랑
  • 작성일
    2024-06-08
  • 조회수
    336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6억원대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입주 기간이 조금 남긴했지만  분양권으로 아파트 교환 건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1. 신혼 특공 분양권으로 아파트 교환이 가능한지?(부동산 개정법으로 전매제한이 풀린 걸로 알고있어서..) 2. 분양권이 6억인데 구축 아파트 5억원대랑 아파트 교환시 양도세가 발생되는지 여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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