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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정관변경 혼자 진행중입니다...

배민이
  • 작성일
    2024-06-17
  • 조회수
    1,824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 변경을 법무사 없이 혼자 진행중이거든요. 복지부에 정관변경허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현재 임원들의 인감 증명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받고 있는데 허가서 받은 뒤 회의록 공증 받고 등기소가서 동시에 정관변경 등기랑 임원변경 등기가 가능할까요? 임원변경을 3주안으로 등기해야되는 글을 봐서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핫초코
    2024-06-17 22:10:00
    변경되는 정관에따른 임원변경이라면 절차상 정관변경이 선행돼야해요. 동시진행도 가능할거고 사전에 법원 민원센터에 전화로 문의해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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