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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음식 판매후 상했다며 컴플레인...

빵이
  • 작성일
    2025-09-10
  • 조회수
    806

저번주 주말에 음식 포장을 하여 가신 분이 음식이 상했다며 치료비를 요구 하여 

통화상으로 저희가 처리해드리겠다고 이야기를 끝냈거든요

통화상에서 저희는 녹취를 안했지만 상대방쪽에서 한 듯 하더라구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상황에서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요

음식에 이상은 없었으나 저런식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저도 법적 절차를 좀 받고 싶은데 

고소 진행이 되면 저는 어떤걸로 대응을 해야할지...좀 알려주세요...


문자내용

사장님 통화내용 다시 들어보니 웃음이 많이 묻어나오네요.

전 그만큼 기분이 안좋네요 그래서 법률상배상책임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따따봉
    2025-09-10 19:18:10
    동의없는 녹취는 불법 아닌가요? 그리고 문자내용 정말...대박이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빵이
    2025-09-10 19:38:04
    따따봉
    그쵸...정말 장사하기 쉽지 않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탈출
    2025-09-10 19:25:02
    음식물배상책임 화재보험 가입하셨으면 그냥 보험처리하시는게...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필수학
    2025-09-10 19:41:03
    진짜 장사하면 별 사람 다 많나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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