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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할수있는 철골단가 및 변경하도급 통보

향기나요
  • 작성일
    2024-06-03
  • 조회수
    306
종합건설회사입니다. 철골공사 하도급을 2008. 10월에 계약하면서 계약조건에 철골 자재비 10% 등락시 단가 조정을 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질문 1. 어디서든 공시할수 있는 계약당시의 철골단가와 현재 단가를 알아야 하는데 어디서 알아야 하는지요? 질문 2. 관공사이고 하도급통보가 된 사항인데 하도급 계약금액 변경시 변경하도급계약 통보시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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