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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출입금지 표지판 에 소유주를 표시해야만 효력이 있나요?

토깽이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781
외부인 출입금지 표지판에 소유주를 표시해야만 효력이 있나요? 예를들어  외부인 출입금지이곳은 개인 사유지로서 무단출입, 경작 등 기타 모든 토지의 훼손행위를 일체 금합니다.(만약 이를 위반하는 자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CCTV 촬영중 이런식으로 만들 예정인데CCTV촬영중 옆이나 밑에 소유주가 누구인지 표기를 해야 효력이 있을까요?아니면 그냥 저 상태로만 만들어도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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