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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물상보증인

라담
  • 작성일
    2024-05-28
  • 조회수
    2,927
안녕하세요 현재 물상보증인 입장 입니다 채권자 개인/채무자 재개발 시행사/ 소유자 부모님 시행사가 채권자에게 원금 5억에 대한 이자를 갚지 않아서 근저당 6억에 대한 임의경매가 들어온 상태 입니다 이번에 부모님 친구분이 시행사와 매매금액 계약조건으로 경매가 들어와 있는 집을사준다고 합니다 단 시행사와의 법적인 부분은 자기는 피하고 싶으니까 우리에게 시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서를 받아 오라는 조건인데요 법무사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약간식 다릅니다 채무자인 시행사 잘못으로 임의경매가들어 왔으므로 물상보증인 입장에서는 시행사의 허가와는 무관하게 팔수있다는 이야기와  시행사에서 잘못은 했지만 만약 우리가 제3자에게 매매를 할경우 소송을 할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어느 이야기가 법률적으로 맞나요 시행사가 채권자에게 이자 3개월분을 주지 못하여 경매가 들어왔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는 것은 저희고 시행사가 잘못을 하였으므로 계약은 자동파기 아닌가요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만 저희가 주면 끝나는 문제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릴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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