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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 경조휴가시 급여

재진짱
  • 작성일
    2025-04-18
  • 조회수
    561

공장에서 일하시는분이 시급제로 일하고 계세요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주휴수당도 지급하구요 

시부모상이 있어 3일 쉬었는데 3일에 대한 급여를 드려야 하나요?

아님 연차로 쓰라고 해야 되나요?


경조사이기 때문에 급여지급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정직원은 휴가를 주잖아요 

근데 일용직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연차라도 사용해서 보장을 받으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느티나무
    2025-04-18 15:08:10
    경조사에 대한 규정은 회사에서 정한 규정대로 정한 바가 없으면 경영자의 재량에 따르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하눌과땅
    2025-04-18 15:18:09
    규정 없으면 재량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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