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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창업( 곡물고기 피자범벅 위탁판매)계약 피해자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렉스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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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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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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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14일 조선일보 광고에 '곡물고기 피자 범벅 위탁판매' 소자본 창업을 의뢰하여 시장분석결과 강남총판을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시 모든편의점, PC방, 마트의 영업이가능하고 배송은 전적으로 본사가 담당하고 계약자는 본사로 전화 주문만 하면 된다고 설명하여 여자인 저로서는 부업으로 적당하다고 판단하였고제가 살고 있는 용인보다 강남이 더 유리할 것같다고 하여 서둘러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마케팅 팀장과의 미팅에서 5대 브랜드 편의점(GS25,훼미리마트,바이더웨이,미니스톱,세븐일레븐)과 브랜드마트, 냉동고가 없는 PC방은 영업을 못한다는 말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또 1박스(60개)이하로 주문할 경우 본인이 직접 배달을 해야한다고 하는 계약 당시와는 전혀 다른 조건을 제시하여 당황스러웠습다. 왜냐하면 저는 용인에 살면서 강남까지 배달을 한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고의 내용과 다른 허위사실 기재로 인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자신들은 그런 잘못을 한적이 없다며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계약금 돌려 받을 방법이 없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나와같은 피해자가 나올까봐 걱정도 되구요.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자본창업( 곡물고기 피자범벅 위탁판매)계약 피해자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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