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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원장 세금 신고 및 퇴직금

홍만쓰
  • 작성일
    2024-06-02
  • 조회수
    310
저는 강사입니다. 가끔 시험기간에 일을 더 하게되어 1년에 4달~5달은 추가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세금신고를 저는 기본급만 하고 추가수당 분은 원장님이 본인 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하십니다. 예)4월 250만원 근로자 기본급 신고 (시험기간 x) 5월 250만원 근로자 기본급 신고 (시험기간 o)에서 30만원 인센티브는 원장님 소득으로 신고. 즉 전 매달 250만원의 기본급만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탈세 행위가 아닌 모든 소득을 신고 하되 제 소득 일부를 원장님의 소득으로 더 잡히게 해서 본인이 세금을 좀 더 내시고 저에게 편의를 주려는 행위인걸로 압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하지만 사실상 년차로 근무를 하고 있어 퇴직을 할때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제 소득 일부를 원장님의 소득으로 잡아서 저에게 편의를 주는 행동들이 제가 퇴직금을 받는데에 제약이 있을까요? (1년 이상 근무 하였고 제 계약 사항 및 근로자성 입증 여부에 대해선 노동청에 상담 하였고 퇴직금 신청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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