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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관계 은행대출

회기짱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2,316
공사게약하면서  본공사게약금액보다  4억정도  더부풀려서 건축주가   대출을 받앗는데    실질적인 게약관계는  7억인데   법인도장을 좀 달라구하여 주었더니  은행에는 11억으로 계약서을 만들어 대출을 받었으며  현재 저희와는  추가공사부분등 분쟁이있어서  공사 타절관계에  잇는데  대출은행에 신고 게약서 들구 가서 신고하면은  은행 대출관계가 취소될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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