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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15인승 중고 차구매시 환급

룰루룰루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2,613
이번에 15인승 더뉴그랜드 스타렉스 학원차량을 사업자로 구매했습니다. 일반과세자이고 차를판매한사람도 개인사업자 였습니다. 딜러통해서 구매했구요 15인승이라 부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차값,취등록세,수수료 등 전부포함한 가격에서 10프로 환급받는거 아닌가요? 전부다해서 2730만원 들었는데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환급금이 226만원이네요 10프로면 273만원정도아닌가요?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로 학원차량15인승 차를살때 환급받는 조건으로 차값 부가세 10프로를 더내는건가요?? 예를들어 차값이 2500만원이면 2500만원에 부가세10% 더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차값2500만원 그대로 내면대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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