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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물출자 법인 설립

방금녀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960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약 5억원 감정 예상) 해당 부동산에서 대출도 받으려고 합니다. (2억원 대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5억 -2억 = 3억 을 자본금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법원에 서류 제출시 감정평가서(5억) , 대출확인서(2억) 따로 제출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정평가 자체를 3억으로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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