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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추완항소장 질문

폴링스타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2,623
7년만에 사기 당해서 받지 못했던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추완항소장이 왔습니다.7년 전에 형사/민사 1심 승소 판결권은 있습니다. 1. 추완항소장을 받으면 1심이 새로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인가요? 무조건 재판은 열리는 건가요? 2.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채무불이행 10년불법행위 가해자 안 날로부터 시효 3년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바상 청구권 시효 10년왜 불법행위는 시효가 3년/ 10년인가요?제 경우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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