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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장물취득죄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강태현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1,662
1월에 스키장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습니다 핸드폰 분실보험을 들어놔서 36만원을 내고 동일 기종으로 보상받았습니다 3월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제 폰이 장물로 넘어가다가 걸려서 경찰서에 있다고 진술서 작성해서 경찰서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초범이라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폰은 초기화되서 1년치 사진을 다 날려먹은 상태고금전적 손해, 핸드폰 재개통 때문에 반차내고 일도 못한게 너무 억울해서민사 소송이라도 걸어보려고 합니다 1. 이런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2.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3. 위 1,2번이 가능하면 소송은 어떤 형식으로 접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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