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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합병 계약일

용모
  • 작성일
    2024-05-30
  • 조회수
    2,504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간 건설업 합병을 진행중인 법인 업체입니다. 건설업 합병시 제출 서류중피합병법인의 경우 기업재무진단보고서의 기준일이 ★계약일 직전원 마지막 날 인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계약일이 계약서 작성일인가요, 합병기일인가요? 저희 업체의 경우 계약서는 10에 작성했지만합병기일은 11월입니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경우 기업재무진단보고서를 9월 30일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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