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증권사 스탁론 대환 대출이 불법인가요?

회준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394
모 증권사에서 3천만원 주식담보대출을 받다가 만기가 다가와서  스탁론으로 대환해서 다른 증권사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현증권사 대출 갚고 다른 증권사로 갈아타면 될텐데 현재 돈은 없고 만기연장이 안되니 위 처럼 스탁론으로 대환해서 다른 증권사로 갈아타는건데  이게 불법인가요? 위 이슈로 증권사에서 신규 계좌 개설한다고 얘기하면 계좌 개설을 안해주나요?

댓글 0

증권사 스탁론 대환 대출이 불법인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