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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대출이자 를 비용처리하려는데 무소득기간에 생긴 것은 비용처리 할수없나요?

최창환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1,718
2022년 8월에 신축상가를 대출받아 샀습니다. 공실이었다가 이번 2023년 1월에 임대인에게 첫 월세를 받을 예정인데요22년8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를 월세를받게되는 23년(24년5월 종소세 신고)에 비용처리할수가있나요?아니면 소득이없는 22년(23년5월 종소세신고)에 포함해서 신고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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