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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 탈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짜가래용
  • 작성일
    2024-06-17
  • 조회수
    3,423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 기업의 아래와 같은 사안이 탈세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A법인 기업이 B법인 기업으로 5억 원을 빌려주면서, 현물이나 재화의 거래로 위장하여  가공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탈세 행위가 되는지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 A법인과(매도인)  B법인이(매수인) '고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도인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악벌(8억 원) 지급을 약속하고  공증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상기 약정에 따라 A법인(매도인)이 8억 원의 위약벌을 변상하게 되었고, 8억 원에 대한 B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수취하였다면 탈세 행위인가요?  2) 상기 8억 원을 법인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면 이를 탈세 행위로 보고 신고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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