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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홈베이킹클래스 사업자 신고 문의

핑크챤
  • 작성일
    2024-05-29
  • 조회수
    3,859
제가 알기론 주거용 오피스텔에선 사업자가 일부만 된다고 알고있는데, 1. 아파트에서도 홈베이킹클래스가 가능한대 주거용오피스텔도 가능한가요?? 2. 사업자가 가능하다면, 전입신고 못해도 사업자 등록은 가능한가요? 3. 성인반만 운영 예정(판매X 교육진행)인데,    그렇다면 사업자 신고만 하고, 교육과 위생과는 신고 안해도 되는것이 맞나요?  4.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회사에서 자동 납부가 되는데 사업자 신고 별도로 하면 두번 내게 되나요? 아님 조금 더 늘어나게 되나요? 5. 사업자 등록 하여도 회사는 모르는건가요? 사업자 종합신고세는 5월에 개별적으로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연말 정산시 개인 사업자 수익을 별도로 회사에 기재 해야하나요? 6. 간이 사업자로 등록시 세금은 수익에 따라 세금이 발생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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