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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체인점 가계약후 중도금 30%정도 지불후..다시 환급 받을수 있나요?

산넘어그곳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452
'사이버파크'라는 곳에 의뢰해서 피시방 창업을 할려고 했는데요   대출조건에서..계약할때 구두로 말했던 조건과는 많이 틀리게 대출조건을 무리하게   잡아놔서..이번에 계약을 파기 할려고 합니다.   현재 가계약금 100만원과 1차중도금 4900만원이 들어가있는 상태구요.(30%정도 지불)   만약에 내일 만나서..대출조건이 계약당시와 동일하지 않을시에는 계약파기를   할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시 50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물론 가계약금은 받는다는건 무리겠죠   중도금4900만원만 받아도 별탈없이 될것 같은데..   만약 중도금에서도 어느정도의 퍼센트를 못받는다든가 그럴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못돌려준다고 하였을때에는 법적조치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법적조치를 취햇을때.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며..얼만큼을 돌려받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여기까진 갈일이 거의 없겠지만..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알아 둘려구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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