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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원등록

양주콜
  • 작성일
    2025-04-09
  • 조회수
    436

프리랜서 직원분 7:3에 3.3% 떼서 급여 드렸는데요 

제가 어디서 어떻게 등록해야 되나요?

홈택스에서 직접 등록 가능한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산이
    2025-04-09 23:04:07
    원칙적으로 익월 10일까지 매월 신고입니다 반기신고도 있는데 반기신고 하려면 반기신청 승인 받아야 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신길지사
    2025-04-09 23:11:02
    사장님은 3.3% 사업소득 원천징수하시고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돼요 홈택스 상단 신고납부 - 원천세에서 프리랜서 사업소득 신고하시는거예요 종소세는 프리랜서 본인이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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