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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화해 조서 미이행과 관련한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현소명
  • 작성일
    2024-06-02
  • 조회수
    477
부당해고 문제로 노동위원회에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재판상화해와 효력이 동일합니다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내용에는 'A사건에 대해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대방이 A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명백하게 무고죄와도 같은 성격을 지닌다고 생각하는데(민사에는 무고죄가 적용이 안되지만)그에 준하는 법적인 대응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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