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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인수하는데 임대료 세금계산서 문의 드립니다

거석
  • 작성일
    2025-06-19
  • 조회수
    200

이번에 매장 인수하는데 기존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건물주가 임대료 부가세 안 해줬다고 하는데 

10% 부가세 주고 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하지 말아야 하나요? 

건물주가 일반인지 간이인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매장 인수하는 곳은 일반입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쁜이
    2025-06-19 01:23:11
    간이과세자면 현금영수증 요청해야 하지만 거의 할 줄 아는 사람 없어요 종소세 때 이체 내역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일반과세자면 10% 더 주고 세금계산서 받으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어차피 10% 나라에 납부하나 임대인 주나 똔또니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거석
    2025-06-19 02:28:04
    이쁜이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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