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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톤 카고 (지입사 ㅇ) 부가세 환급 절차

쏜미탱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3,014
11월 2일에 대출 받았고, 현재 축+윙바디 제작 중입니다. 영업용 차량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절차를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지입사에다가 말하면 된다'  << 이런 답변은 사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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