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어린이 배상책임보험

강미연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514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아이가 해먹을 타려고 올라가다 떨어져서 머리가 찢어져 스탬프로 두군데를 박았습니다. 이 시설은 실내놀이시설도 있고 야외 물놀이장,놀이터,야영장도 함께 되어있는 곳인데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하네요. 보호자 부주의 책임을 운운했고 시설에 안전요원은 없었으며 주차,실내입구에 한분씩 계신분들은 지능이 조금씩 떨어지시는 장애분들이 계셨습니다. 최소한의 금액이라며 입장료환불 29000원포함해서 10만원을 보상금액이라며 보내주셨어요. 아이는 10흘동안 바깥생활을 못한채 있어야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보상처리를 받아야하나요?

댓글 0

어린이 배상책임보험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