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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장 작성 시 입증방법의 증거를 추후 따로 제출해도 될까요?

그레이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3,597
손해배상청구는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하여,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부득이하게 민사와 형사 고소를 거의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 고소는 조금 먼저 했지만 아직 피고소인이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민사 소장을 접수하면 그보다 먼저 피고(피고소인)이 소장 부본을 받아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소장 부본이나 입증자료 등을 수령해서 경찰 조사 전 거짓말로 대응할 준비를 주는 것 같아서 최대한 알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민사 소장을 작성할 때 입증자료를 나중에 제출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제출 가능하다면, '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 중이라 피고가 아직 알면 안되는 정보가 포함되어있어 추후 제출하겠다는' 등의 추가 의견등을 같이 작성해서 내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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