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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하품이
  • 작성일
    2024-05-29
  • 조회수
    1,584
제가 체육시설에서 일을 하다가 1월 말에 다쳤습니다. 다치고 나서도 일할 사람이 없다며 계속 해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산재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다치고 나서도 일을 한 내역이 있어서 산재처리를 해도 아마 돈을 못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 지금 산재를 중단하고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으로 해도 될까요? 2. 산재처리를 다 하고 난 후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할 때 산재에서 처리 받았다고 이야기 후 해야 할까요? 3. 다친 날은 1월 말 // (그 후 또 일을 해달라고 해서) 수술은 2월 첫 주 인데 지금 배상책임을 한다고 하면 접수 할 수 있는 걸까요? 4.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을 든다고 하면 사업자편일 것 같은데 제가 따로 알아보고 연락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제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무지해서 막막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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