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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생전 재산정리와 공증의 법적 효력 에 대한 이해
재벌집막내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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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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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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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혼자 살고 있는 어버지가 전 재산(약 5억)을 아들에게 주고 아들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집안의 자식 총 아들 하나 딸 셋이고, 딸들은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상황입니다.
딸들은 아버지 모셔도 전재산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살아계신 할아버지 결정을 어떻게 못한다면
전 재산을 가져가는 대신에 끝까지 부양의 의무를 다할 것을 공증받아 추후 문제가 생길 시에 유류분 반환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살아생전 재산 분배도 공증을 받으면 유류분 요청이 가능한가요?)
실제 공증 자체가 효력이 생길 수 있는지가 추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유류분 재산 소송이나 민사로),
또한 공증 내용에 기간을 정해 짧은 기간에 아버지가 사망시에 받은 금액을 다시 공증에서 정해진 비율로 재분배하는 내용도 넣어 공증하고 싶은데 이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생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주된 골자는 전 재산을 받는 대신 부양의 의무 다할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추후 문제가 생길시 받은 돈을 다시 법적으로 나누도록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하고싶다는 내용입니다.
부디 가능한지 여부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가사 일반, 대여금/채권추심,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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