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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보관증 을 받은 회사의 부도에 대한 그회사 대표이사의 책임
창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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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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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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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인사업을 하는 "갑" 입니다.
제조업을 하고있는 법인사업자 "을" 에게 물품(제품) 5,000개를 구입하고 그대금을 은행 온라인 입금을 하였습니다.(입금확인증 보유- 약 8,000만원 정도) ( 2011년 1월말경)
그런데 그중 2,500개를 수령하여 판매하였고, 나머지 2,500개는 "갑"의 창고가 협소하여 "을"의 공장 창고에
보관키로 하고 "물품 보관증" 을 받아 놓았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약 4,000만원 정도 입니다.)
* "물품 보관증" 에는 보관 물품의 "도난, 임의처분, 손망실시 ---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는 조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보관증 말미에는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 으로 하고 날인 되어 있습니다.
보관증 작성일 이후 10일이 지난후(2011년 2월초순) "을" 회사는 부도를 내고 파산 하였고, 대표이사는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현재도 연락두절)
물론 보관했던 물품의 행방도 알수 없습니다.
질문 입니다.
1. "을" 회사의 "대표이사" 홍길동 을 형사 고소 할수 있는지요? (물품보관증 및 입금확인증 등 서류 첨부)
(죄목 이나 이런것은 지식이 없어 어떤것에 해당되는지는 모름니다만.......)
형사 고소가 않된다면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 할것 같습니다만...........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문의 합니다.
부디 좋은 답변 고대합니다.
물품보관증 을 받은 회사의 부도에 대한 그회사 대표이사의 책임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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