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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동성간 접근금지 가처분, 신변 보호 요청

엠버
  • 작성일
    2024-06-04
  • 조회수
    2,492
여성 동성애자 학생 커플입니다 최근들어 여자친구가 저를 만나기 전에 좋아했던 사람에게서 가스라이팅 협박 자해공갈 등을 받았고 그 사람이 학교나 학원에도 말없이 찾아오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 때문에 여자친구도 많이 무서워했고 저도 불안합니다 여자친구가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찾아 보니 신변 보호 요청은 둘의 만남에 대한 제재 시스템이라기보단 피해자가 안전한지 확인만 한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접근 금지 가처분이라도 받으면 좀 더 안전할까 싶은데 그 전에 몇 가지 알아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찾아도 안 나오는 내용이라 질문 남겨요 1. 동성간(특히 여성끼리의) 접근 금지 가처분이 인정받아 피해자가 보호받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사례에서 피해자는 이성간 접근 금지 가처분처럼 보호받았는지 2. 미성년자간 접근 금지 가처분 사례가 있는지 3. 접근 금지 가처분 기간 동안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 반경 안-100m 밖에서 지켜보고 따라다니는 건 보호받을 수 없는지 4. 만약 가해자에게서 정신병력, 음주 등 심신미약 인정 사안이 있다면 피해자가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 불가능한지 정말 걱정돼요 제발 경험해 봤던 분이나 법조계 종사자 분만 답변 남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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