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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교육 3개월 끝나고 근로계약서 쓴지 일주일됐는데 허리 아파서 일주일 입원한대요

이요
  • 작성일
    2025-04-18
  • 조회수
    132

5인미만 사업장이고 한사람이라도 빠지면 힘든데요 

근로계약서 쓴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사직을 권고할때 한달전통보 또는 한달치봉급을 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3개월 교육생으로 근무했어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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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땅콩
    2025-04-18 01:32:03
    한달치 돈 주고 내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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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시락
    2025-04-18 01:53:08
    일한지 3달 넘었으면 한달 전 통보하시고 해고하면 됩니다 아니면 해고수당 지급하고 즉시 해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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