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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회사 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별하
  • 작성일
    2024-05-27
  • 조회수
    1,920
어제 새한신용정보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20살때 모르고 구입했던 교재 대금을 갚으라는 전화였습니다. 뭐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되었다면서 안갚으면 월급이 압류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갚을 금액도 점점 커진다고 7년이나 지났다가 갑자기 이러니 황당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법원에서 온 등기를 확인했다고 하더라구요 ㅡㅡㅋ  저희 집에 외삼촌 앞으로 채무등기가 너무많이 와서 제가 무심코 받은게 제꺼 였나 봅니다. 올해 5월에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7년이나 지났다가 올해 강제집행서를 제출해서 확정을 받으면 갚아야 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구입대금은 3년시효라고 알고있거든요...내일 까지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데 아니면 35만원이 더 추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수없다라구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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