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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유학원 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 이런경우 어떻게 손해배상 혹 환불을받을 수 있을까요?
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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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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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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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저는 중국정부장학생으로 가고자 했고 , 혼자하기 어려워서 유학원을 등록하고자 했습니다 . 처음에 유학원을 등록하기전에 , 저는HSK(중국실력평가시험) 자격증 5급 186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저는 여러번 원장한테 이 조건으로 가능하냐고 물어봤고 원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저의 지인들도 같이 들었습니다 . 상담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미 학교에서 내놓은 자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을 했지만 , 원장은 그런 사례들이 있다며 저같은 사람들이 유학원 등록하는 거라며 말까지 했습니다 . 그 말을 믿고 지원을 했습니다 . 원장은 중국정부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성적보다는 자기소개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 자비로 신청할때는 당연히 성적이 중요하지만 , 중국정부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합격시켜주면 , 학교는 “갑” 이 아닌 “을” 이된다고 말까지 했습니다 . 초반에는 학교에서 평가한다고 말도 안해주고 , 돈을 지불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을때는 학교에서 합격시켜줘야 , 정부에서도 합격시켜준다 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 저는 이미 중국인 사람과 번역첨삭과 , 원장한테 한국어 첨삭도 받고 이미 다 원서를 제출하였고 ,학교에서는 “저의 자소서와 전공이 맞지 않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 원장과 중국인선생님은 제가 쓴 자소서를 알고있는데도 꼼꼼하게 확인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전공을 바꿨고 다시 합격여부 메일이 와야하는데 ,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제가 따로 메일을 보냈고 , 학교메일로 연락 받은 결과 저는 “학교가 요구하는 조건 HSK200점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떨어졌다” 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 더욱 화가 나는 것은 , 원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중국어 자기소개서의 부분이 번역오류가 있었습니다.아무런 책임도 없이 제3자 혹은 소비자고발센터로 통해서 연락하라고 합니다. 저랑 상황이 비슷한 지인에게는 환불해주겠다는 근거도 써줬는데, 그것도 증거가 될까요? 정말 계약서가 없으면 구제받기 힘든가요? 저같은 호구는 환불 손해배상도 못받을까요..
관련태그: 상법일반
관련키워드: 손해배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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