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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판촉물 물품 납품 계약서" 작성 후 몇 시간 지난뒤에 취소가 가능한가요? (계약금 환불관련)

단무지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669
- 계약내용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조그마한 고깃집을 운영을 하시는데,  며칠 전 저녁 6시경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날 밤 12시 경 취소요청 문자를 담당자분께 보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가게에 찾아와서 계약을 유도하였던 담당자가 이미 인쇄가 진행이 되어서...계약금 6만원에 대해서는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계약서 작성 후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취소를 요청하면 계약서에 명기된 약관과 관계없이 취소가 가능한가요?(취소요청을 계약서 작성 후 불과 6시간 경과 후에 하였는데..안된다고 하니....ㅠ.ㅠ)   계약시, 계약자에게 계약서 약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계약서 효력이 상실 될 수 있나요? 계약서 작성 시 약관을 숙지하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되면...이것은 계약자의 잘못인지요?   참고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계약내용은 "로또"복권을 가맹점을 통해 발행하여 손님들께 제공해주는 이벤트성 기획상품으로 판단되며, 계약서상에 "인쇄판촉물 물품 납품 계약서"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계약금에 대한 부분은 중도 해지 시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고자 전화를 했는데...계약을 진행했던 담당자가 전화를 안받네요 ㅜ.ㅜ)     이렇게 되면...계약서 작성 후 몇 시간 뒤에 취소 요청을 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요즘 불황에 몸과 마음이 지친 소 사업주들에게 접근하여, 이런 이벤트를 권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만들어서 이익을 챙기는 집단 같아서...계약금은 얼마 안되지만...꼭 정확히 따지고 확인 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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