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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인테리어 대금분쟁

김지니어스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2,947
기존에 영업하고 있던 헬스클럽을 어쩔 수 없이 이전하게 되어서 2007년 11월 인테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3곳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각각 3200만, 4200만 52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5200만원 견적을 주신 업체는 대전에서 아주 유명한 업체로 대형 상가,극장 등을 인테리어 시공한 업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인테리어를 하는 친구에게서 자기가 싸게 해줄테니 견적을 보자고 하여 협의를 했더니 5200만원 견적이 적정하고 친구사이에 이윤을 남기기는 싫으니까 인건비,자재비를 직영을로 하면 5200만원 견적나온 형태로 3500만원 정도면 가능 하다고 하였고 자기는 자기인건비 만 주면 감독해 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하는 거라 땡빚을 내서 하는 거라 진정 고마워 하며 공사를 맞겼습니다. 2007년 12월 26일 공사를 시작 했고,  1월 26일까지는 마쳐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서로 작성하지 않았고  헬스장의 실평수는 약 100평 이며 기존에 철거할 구조물은 없었습니다. 바닦과 간판 에어컨등은 제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 시공 하였고 인테리어는 탈의실 샤워실 사우나실 보일러실을 만들고 천정을 2중석고를 대고 환풍작업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의 일이 많아 자꾸만 공사가 지연 되더니 급기야 이사날도 미루어져 직원들이 이사전날 밤새워 청소하게 만들고... 마지막 페인트작업을 날림으로 군데군데 덜 칠하고 ...그런것 까지는 이해했습니다.그런데 처음공사시 2000 여 만원을 주고 중간에도 주고 했는데 공사가 끝나가는 데도 자재,인건비가 얼마 들어갔다고 얘기를 안하는 겁니다. 바빠서 그러려니 했고 이사가 끝난뒤 결산을 보자고 했더니 좀 많이 들어 갔다고만 하고 한달 가까이 지나도 영수증등 결산서를 안주길레 독촉을 했더니 토탈 6380만원이 들어갔다더군요.3800만원 전 후로 생각했는데.... 가져온 영수증도 못믿겠고, 혼자 인터넷을 찿아 가격도 찾아보고,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게도 몇군데나 견적을 다시 받아봐도 4000만원 전 후로 시공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추가가 되었다라고 만하고, 예를 들어 거울값이 평당 4000원으로 영수증에 적혀 있길레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니 어느 업체든 가격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둥.... 서로 싸우다 공사중간중간에 체크 못한 저의 잘못도 있고 오죽 힘들면 친구 등쳐먹을라 하겠냐 라는 생각도 들어서 구두로 5300만원 합의를 보았습니다. 현재 4000만원을 준상태고요. 그런데 방수가 안되서 물이 새는 겁니다.그거 잡아달라고 했는데 2달이 걸리고(결국 안새게는 되었음.) 페인트빠진것 등 20여가지 미비된것 적어 주었는데 a/s 된것은 없고 6월 초 샤워실 천정이 20센티 정도 내려 앉아(남 녀 둘다) 해달라고 했는 데 돈만 달라고 하고, 한달 끌다가 저번주에 제가 없을 때  제일 사람이 분비는 저녁 시간에 와서 피스를 60~70게 박고 갔습니다.(남자측만)  새차 사놓고 문짝에 피스질 한 꼴 만들어 놓던군요. 일요일이 쉬니까 그때와서 하라고 해도 안 하더니...  저번주 일요일에 전화 와서는 여자샤워실에 피스박겠다고 문따달라고 하길레 도저히 열받아서 막 퍼부었습니다. 잔금 주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 진다고요. 그때서야 샤워실 천정 새로 다해 줄까라고 하더군요. 오늘 전화가 오길레 열받아 안 받았더니 문자로 가게로 집으로 돈받으로 업체사람들 보낸다고 하고, 착각 하지마라 직영이니까 주인이 직접 돈줘야 한다고 하는 군요.제가 알아보니 이 친구에게서 인테리어 했던 사람들 마음 좋다 싶으면 막 울겨먹고 했는게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몇달 전 부터 그사실을 알았지만 손해 보더라도 관계 깨지않고 잘해결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못참겠습니다. 돈 후려쳐 a/s 안해줘.... 사람보낸다고 반 협박까지... 이거 어찌할까 싶네요. 잔금안 주면 소송을 걸어 올까요? 소송가면 인테리어에 대해 감정도 받고 하는가요? 문제는 계약서 등은 아무것도 없고 구두로 진행되었고,  대금은 통장으로 주었으니 자료가 남겠죠. 4000만원중 1500만원은 제가 그친구차를 중고로 빼서 할부로 지불되고 있고 그차는 그친구가 사용중이구요. 그 친구는 몇년전 부도를 맞아 자기이름으로 업을 하고 있지않고 차도 자기가 직접 못사죠. 제가 잔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소송까지 간다면 어떻게 되는 궁금해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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