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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격락 손해 보상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천명
  • 작성일
    2024-06-20
  • 조회수
    547
제차량은 무과실로 보험사기준 차량가액이 천만원정도 되고 제 차량은 10년된 수입차로 수리비는 8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수리부위가 휀더쪽이 많이 찌그러져서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데 철판을 자르고 붙이는 과정이라 사고차로 분류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전 격락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수리만 하고 타야하는건지....하...되팔때 손해때문에;;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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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공사다리차
    2024-06-20 06:49:07
    가능할것같은데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돼지코
    2024-06-20 07:30:07
    약관상 격락손해는 출고 5년 이내의 차량만 보상 받을 수 있는걸로 알아요. 비용을 감안할 때 소송의 실익도 없을거에요. 그리고 ​대인배상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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