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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에 필요한 공문서 번역 이랑 공증에 대한 질문

성실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311
호주에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공문서를 번역해서 법률사무소가서 공증받으면 된다고 하던데요... 가능하면...제가 직접 번역을 하고요...공증은 사무소에서 할라고요... 비용 알아보니 번역공증사무소에서는 장당 거의 6마원에서 9만원사이더군요....ㅡㅡ;;; 여하튼 요점은 우선 공문서를 때와서요...번역을 쭉 하잖습니까... 그 후에... 번역이 끝난 것을 어디다가 적어야 하나요..그냥 하얀 종이에다가 제가 볼펜으로 찍찍 써가지고 사무소 들고 가면 도장 찍어주고 그카면 공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무슨 사이트에서 문서형식을 받아가지고 컴퓨터로 문서를 만들어서 프린터로 뽑아서 들고 가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깐요... 호주 배우자 비자에 필요한 공문서가 호적등본이랑 범죄조사조회서 그리고 병적증명서.. 이렇게 3가지 인가요...관계증거서류 빼고요...한국에서 들고 가야하는거..더 없나요? 질문은 여기 까지 이고요... 읽어 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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