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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게 메뉴칠판 이 바람에 쓰러지면서 길가던 사람이 다쳤어요~

디디
  • 작성일
    2024-05-26
  • 조회수
    695
-사고일시  2012/07/19 오후 3:50분 경 -사건의 경위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오후에 장맛비가 그쳐서 메뉴를 적어넣은 이젤형 칠판을 저희 카페 마당에 내놨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에 이젤이 쓰러지면서 마침 지나가던 치마입은 애기엄마의 다리를 덮쳤나봅니다. 저도 이젤이 쓰러졌길래 나갔더니 그분이 다리를 부여잡고 아파하시길래 저희 이젤때문에 다친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옆에 계시던 그 분 어머니가 저한테 왜 바람부는데 그런걸 밖에 내놨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어서 어쨋든 죄송하게 됐다고 하고는 보니까 다리에 긁힌데에서 피가 꽤 나길래 연고랑 대일밴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외의자에 앉아서 치료하고 가시라고 했더니 연고 바르고 밴드만 붙이고 그냥 갔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치료비를 물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손해의 내용 -증거유무 -장해율 -월 소득액 -산재보험가입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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