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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신규발급을 위한 신체검사를 만 17세에 받을 수 있을까요?

여름이조아
  • 작성일
    2024-06-10
  • 조회수
    379
현재 만 17세 고등학교 2학년 학생(2006년 7월 5일생)입니다. 제가 내년 7월 5일이 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1종 보통 운전면허에 해당되는 시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신체검사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여름쯤에 제가 많이 바빠질 것 같아서 만 17세인 지금 미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을 위한 신체검사서를 받고 싶은데, 8월 중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등에 방문하여 상황을 잘 설명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동네 대학병원에 문의해보니 미성년자이므로 '병원'에서는 신체검사가 불가능하지만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건설기계면허 발급을 위한 신체검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지게차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미 중1 여름방학에 취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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