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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동차 매도

찬미
  • 작성일
    2025-08-06
  • 조회수
    148
이번에 타고 다니던 중고차(경차)를 개인에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던 중에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끊어 줘야 한다고 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경차 구입 시는 직장인이었고 사업자 등록 하면서 유류비, 소모품 등은 모두 부가세 비용 처리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개인 판매를 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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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2025-08-06 02:42:11
    저도 판매를 했는데 계산서 끊었었어요 손택스 들어가서 .. 세무사랑 상담 해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범수띠
    2025-08-06 02:45:10
    본인이 구매 시 사업자 부가세 환급 받지 않았으면 발행 의무는 없어요 차량 매도 시에 매도 금액은 종소세 신고 시 소득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매도 계약서는 세무서 보내드리면 되고요 차량 살 때 굳이 부가세 환급 받으려고 9인승 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다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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