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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묘지 이장 개장 허가 (개인사유지인 공묘)

블루밍
  • 작성일
    2024-05-31
  • 조회수
    619
특정 종교 사유지인 공동 묘지에 비용을 지불하고 어머니를 안치 시켰습니다. 당시에 정신이 없어서 그 곳에 안치 시켰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곳에 안치한 것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어머니를 보러 가고 싶어도 너무 멀고 그 종교와 어머니는 아버지로 엮인 느낌이라 아버지랑 연을 끊고 나니 더더욱 후회가 되더라구요. 개장 또는 이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곳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락은 물론 받아야하는게 맞죠 그런데 이게 안될 이유가 있을까요?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어머니의 가족이 저 뿐이고 장지 계약자 또한 저입니다. 자기를 납득시킬 이유가 없다면 절대 이장,개장을 허락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서 겁 주면서 그러는건지는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없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사유지에 안치하면 원래 이장이나 개장도 이렇게 안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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